2023년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 알아보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0-5세의 취학 전 아동이며, 아동의 연령과 보육시간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다릅니다. 또한, 연장 보육료 지원이나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특정 대상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확인과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만 0~2세 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0-2세 반 영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구성되며, 기본보육료는 보육시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연장보육료는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판단한 후 지원됩니다.

 

만 3~5세 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3~5세 반 유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3년)

2023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에 대한 기준일자는 아래 표에서 살펴보세요.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2.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1. 1. 1. ~ 2021. 12. 31.
2세반 2020. 1. 1. ~ 2020. 12. 31.
3세반 2019. 1. 1. ~ 2019. 12. 31.
4세반 2018. 1. 1. ~ 2018. 12. 31.
5세반 2017. 1. 1. ~ 20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 1. 1. ~ 201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6. 1. 1. ~ 2010. 12. 31.

 

2023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아동 한 명당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단가(적용 기간: 2023.1월부터, 3세 반~5세 반은 '22년 지원단가 동일), 단위: 원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3.1.1.~)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3.1.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3.1.1.~)
375,000 375,000 562,500
만3~5세반
(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3.3.1.~)
280,000 280,000 420,000

 

0-5세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인증서류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자 여부와 지원 내용에 대한 통보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 6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1.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필요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정보

 

 

보육료 지원 신청하기 👉

 

연장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연장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보육 서비스 이용 전, 보호자와 어린이집이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보육 자격이 책정된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연장보육은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통은 일반보육시간 이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연장반 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할 때에도 시간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위: 원)

구분(교사대 아동비율)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지원금액 3,000 2,000 1,000 3,000

 

장애아 보육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장애아 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비율과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의 배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만약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한 아동당 1개월 기준 559,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원됩니다.

 

만 2세 반 이하의 경우는 정부지원단가로 지원되며, 만 3세 반 이상의 경우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과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육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다문화 가족이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족의 경우 전남편이나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 이상인 아이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 이상 아이의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정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일일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방과 후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떠날 때까지의 시간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입니다. 출석일수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일일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하며, 0일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지원 금액
일반아동 100,000원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마지막으로, 방학기간 중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정식으로 계산하여 매년 별도로 통보됩니다.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