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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합니다.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클로버 3 2022. 7. 2.

드디어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신설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모아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합니다.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 원~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10만에서 30만원으로 나뉘며,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년 후 본인 납입 금 360만원 포함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합니다.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 2022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1만 8천 명에서 올해 10만 4천 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자세한 자격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정부 지원금 받아 가세요.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

먼저, 자격 기준은 만 19부터 34세까지 근로 중인 청년 근로자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는 3.5억 원, 중소도시 거주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신청 기간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07.18(월) ~ 08.05(금)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 방법

가입을 휘망하는 청년들은 거주기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사이트

 

만약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바로가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은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7.1.금.조간]_저소득_청년의_든든한_출발을_지원합니다._청년내일저축계좌_7월_18일부터_모집_시작.hwp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세부 내용

사업 개요
(예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289억(’22년 기준)
(사업규모) 10.4만 명(’22년 예산 기준)
(사업시행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 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사업 시행
(신청) ‘22.7.18~8.5 / (지원) ’22.10월~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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