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합니다.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드디어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신설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모아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 원~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10만에서 30만원으로 나뉘며,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년 후 본인 납입 금 360만원 포함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1만 8천 명에서 올해 10만 4천 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자세한 자격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정부 지원금 받아 가세요.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

먼저, 자격 기준은 만 19부터 34세까지 근로 중인 청년 근로자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는 3.5억 원, 중소도시 거주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신청 기간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07.18(월) ~ 08.05(금)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 방법

가입을 휘망하는 청년들은 거주기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사이트

 

만약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바로가기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은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7.1.금.조간]_저소득_청년의_든든한_출발을_지원합니다._청년내일저축계좌_7월_18일부터_모집_시작.hwp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세부 내용

사업 개요
(예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289억(’22년 기준)
(사업규모) 10.4만 명(’22년 예산 기준)
(사업시행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 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사업 시행
(신청) ‘22.7.18~8.5 / (지원) ’22.10월~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