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등 대규모 거래나 중요한 계약 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준비물부터 발급처까지
먼저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증명청 또는 관공서에 방문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간단 요약
-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 인감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일반용/매도용 등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선택 및 확인
- 신분증 제출 및 지문 확인 진행
- 수수료 지급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처
전국 가까운 시. 군. 구 / 읍. 면. 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주소지 상관없음)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 본인 인감을 발급받는 경우 : 신분증 지참 후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다른 사람의 인감을 발급받는 경우 : 위임을 받은 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수수료 600원
*과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도장 지참이 필수였으나 요즘은 전산화되어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을 내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1.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만 있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지문 등록도 하게 됩니다. 등록할 인감은 고무가 아닌 나무나 돌과 같이 쉽게 변형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있는 지름 7~30mm 이내이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한이 있나요?
인감증명서 문서 자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제한합니다. 또한 사용처나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발급일로 부터 몇 개월 내로 정해두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 시 미리 확인하고 발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3.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싶어요.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 및 계약에 사용되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하는 문서로, 신청인과 지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뿐만 아니라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범죄예요.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 조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망 시점부터 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무효, 위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은 증명서를 신청한 사람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른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