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사용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나 상속 등 대규모 거래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계약서나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미리 인감을 등록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인감등록시 필요한 인감도장

 

발급기관에 인감 등록을 하려면,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지문 등록도 하게 됩니다. 등록할 인감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고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할 인감은 고무가 아닌 나무나 돌과 같이 쉽게 변형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있는 지름 7~30mm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행정기관에서는 그 인감을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가까운 시, 군, 구/ 읍, 면, 동 사무소(주민센터) 에서 발급이 가능(주소지 상관없음) 하지만 인감 등록 및 분실로 인해 다시 변경 시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이를 대신하는 문서입니다.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도록 한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출처. 행안부

 

이는 인감증명서의 불편함과 함께 인감증명서 위변조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정부는 2012년 12월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인감도장이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필적 감정이 가능하여 또한 안전합니다.

 

불편한 인감도장,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으로 하세요

bye 인감~ hi 서명!!
출처. 행안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주민센터 통합민원
주민센터 통합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사전등록 없음)는 주민센터뿐 아니라 시, 군,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용도를 얘기하면 됩니다.

 

  1. 민원인 본인이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대리발급 불가)
  2.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번호 기재된 것),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여권과 함께 제출 ※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 법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신분증 지참)과 함께 방문하여 발급신청동의서 작성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용도 및 위임자 등 기재
  4. 발급
  5. 수수료 전국 통일 600원/1통
  6.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하며, 따로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 신청을 할 때마다 서명을 하고 발급을 받으면 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비대면 인터넷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최초 1회 사전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이 편리하지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기관에 제출하기가 어려우며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분증·무인 대조)하여 사전이용 신청서를 제출(※ 최초 1회만)
  2. 사전이용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를 받게 됨 정부24(www.gov.go.kr) 접속 후 일반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 최초 1회만) 전화는 유선·휴대전화 모두 가능 정부24에 보안토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별도 등록절차 불필요
  4. 복합인증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전화가 걸려옴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음성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 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5. 주민등록 거주지 입력 및 업무처리 확인서의 임시 비밀번호 변경(※ 최초 1회만)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제출기관 지정)
  7. 나의 민원에서 처리결과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 → 수요기관에 발급증 제출
  8. 수요기관은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출처.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