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부24)으로 간단하게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주민등록 정정 신청서 작성 방법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당연히 세대주는 당사자가 되겠죠.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성인 중 한 명이 세대주가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연령이 높은 남성, 즉 아버지(남편)가 대부분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 변경이 필요할 때,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세대주 변경 전 알아보기

세대주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생기거나 세대의 대표자로 세대 구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이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정기적인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주택 청약을 고려할 때 청약 통장 때문에 부부간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에 불이익은 없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아파트 청약 때문에 세대주를 변경한다 해서 청약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아래 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세대주 변경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인터넷(정부24)으로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세대주 변경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검색란에 '세대주 변경'으로 검색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2.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신청·신고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에서 신고를 선택합니다.

 

세대주 변경 신고 바로가기

 

3. 회원/비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신청 방식을 선택합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이용 안내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
*휴대폰 본인확인 방법
  • ① 아이디 로그인
  •  MyGOV > 나의 인증관리 > 인증등록/관리로 이동
  • ③ 휴대폰 본인확인 완료
*아래와 같은 간편인증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모바일신분증
  • 네이버,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KB인증, 토스, 통신사패스, 페이코, 하나인증서, 농협인증서
✅인증서 이용 안내

*인증서 로그인은 인증서 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등록 절차
  •  회원가입
  • ② 아이디 로그인
  •  MyGOV > 나의 인증관리 > 인증등록/관리로 이동
  • ④ 인증서 등록 완료!
*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발급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는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고인

신고인란에 자동 기입되어 있는 정보(성명, 연락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주소 검색
  2.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

 

신고내용

신고 구분은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고 대상자 인적사항 검색을 선택합니다. 세대주로 변경할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선택 체크가 비활성화된 경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대주 확인

자동으로 기입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변경 전 세대주 : 휴대전화 번호 기입
  • 변겨 후 세대주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입

 

민원 신청하기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는 기본 전체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존 세대주 확인 하기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민원이 접수되고 자동으로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 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를 보면 세대주확인(미접수) 상태로 나와있는데요, 민원신청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존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 문자가 갑니다.

 

문자를 받은 기존 세대주가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해야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세대주확인 바로가기

 

1.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정정·재등록 등) 시 세대주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입력확인 숫자를 입력합니다.

 

2. 세대주확인

확인을 눌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3. 세대주확인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

신청된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을 선택합니다.

 

다음날 나의 서비스 내역에서 확인하고 처리완료가 되었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세대주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